▲ 지난 12일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금융투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게 되면서 업계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은 라임의 '프라이빗 뱅커'(PB)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3억 원까지, 평균 3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초다. 이후 투자자들의 고소도 이어지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연결된 것이다.

이후 펀드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19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말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라며 "모두 다 쉬쉬하며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과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판매사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면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돈이 줄어드는 구조라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생겨 초상집 분위기"라며 "모든 상품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상품들에 대한 투자까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라임 본사와 대표의 자택, 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 관계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융당국도 라임 경영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해 오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달 직제 개편으로 해체되면서 형사6부가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합수단 폐지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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