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무소속 의원(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그간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함과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타다와 관련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타다의 문제는 충분히 관련 업계와 정부, 국회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타다의 사업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해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여객운수사업법이 금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단체관광용으로만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타다가 시행령을 따른 합법서비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택시면허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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