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을 취소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재구속했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16개 혐의 중 7개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뇌물 혐의액 51억여 원을 추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약 241억 원과 법인카드 사용액 6억 원 등 총 247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에서 지급된 허위 급여와 승용차 구입 비용 등 약 5억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횡령액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8년 3~4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사를 전달받고 승낙해 받은 51억 원과 2009년 삼성 미국법인을 통해 전달받은 38억 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따라서 다스 횡령액 252억, 삼성 뇌물액 89억으로 각각 5억 원과 1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형량도 2년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란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주거지, 통신, 접견 대상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의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 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상고 여부를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