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투약 한 것은 치료 목적과 달리 중독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견해가 나와 관심을 끈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투약 한 것은 치료 목적과 달리 중독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견해가 나와 관심을 끈다.


권영대 성형외과 전문의는 채널A 인터뷰를 통해 “(프로포폴은) 원래는 적절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하는데 (불법 투약에 이용됐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습관적으로 맞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전문의는 뉴스 인터뷰 후에 “성형외과에서는 인퓨전 펌프(infusion pump, 주입펌프)라는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이 의료기기는 주사액의 양과 주입속도를 조절하여 준다”고 설명했다.


권 전문의는 “의료기기인 인퓨전 펌프를 통해서 수술이나 치료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병원이나 의사와 관계자 그리고 투약을 하는 사람도 범법자가 되기에 수술이나 치료 외에는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병원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 혐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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