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나두 평생수강 광고(위쪽)와 홈페이지 하단 '평생수강 패키지 유의사항' 안내문 비교 사진 (사진=야나두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영어교육 업체 야나두가 열악한 재무 상태로 경영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주력 상품인 ‘평생수강 패키지’가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야나두의 ‘평생수강 패키지’는 한 번 결제하면 평생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단숨에 고객을 늘려 업계 상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야나두 홈페이지의 최하단에 ‘평생수강 패키지 유의사항’에는 광고글씨의 4분의 1보다 작은 글씨로 “매년 수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77일 출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평생 연장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신규 업데이트 된 강의를 평생수강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유의사항에 기록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강의 업체 6곳과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자사 상품을 광고할 때 그 제한사항을 적은 글씨 크기를 광고 내용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한사항은 광고 내용과 인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올해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야나두는 협약 업체가 아니라 공정위의 별도 감시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이와 같은 타 언론 보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글자 크기가 4분의 1 이상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는 이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를 내리라고 한다던지 경고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야나두 12월 평생수강 관련 피해 신고는 60건으로 적잖은 지적을 받았다.

◇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회사가 평생 교육을 보장?

야나두는 지난 2016년 KT 출신 김민철 대표가 인수해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12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키즈에 흡수 합병되면서 대기업 아래로 들어갔다.

이후 야나두는 카카오키즈에 흡수되면서 김 대표는 합병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지분율 22.1%)로 올라섰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서 재무 상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기업정보 업체 NICE평가정보가 지난해 4월 공개한 야나두의 2018년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1억 원이다. 이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토대로 한다.

그리고 카카오키즈가 지난해 12월 합병 사실을 공시한 내용을 보면 야나두의 2018년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41억 원으로 4월에 비해 21배가 넘었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5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곳은 0.2%(1314곳)에 불과한 반면 30세 수강생이 평생수강 패키지를 이용한다면 5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본지가 야나두 홍보담당자와 통화를 여러번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이며 평생수강 과장광고도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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