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차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확산의 원인으로 알려진 서울 신천지예수교회도 일시 폐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있다”며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도심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어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확진환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신천지교회도 일시 폐쇄조치 된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확인됐다.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오늘부로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 4곳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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