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는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다”며 “자기네도 법적 문제를 못 찾아 허용한 서비스를 택시가 고발해서 법적 논란이 있다면서 금지시키는 법을 청부 입법하려 하더니, 경찰에서 무죄 받고 법원에서 무죄 받은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글과 함께 한 매체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기사는 타다 무죄 판결에도 택시업계의 반발 등 불안요소가 잠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렌터카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부 사업주들과 노조 집행부 편만 들어 다시 한번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서비스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는 타다를 무슨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놓은 건가”라며 “아니면 지역에 법인택시 사업체가 가장 많다는 박홍근 의원과 더불어 택시업자들과 유착이라도 한건가. 도대체 국가정부 기관이 저런 불통 고집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며 “금지법 통과하면 타다는 문 닫고 수천개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법인택시기사는 국토부가 입안해 실패한 사납금제, 전액관리제 말고는 대안 없이 박봉에 시달려야 한다.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했던 개인택시기사는 다시 수입이 반토막 나고 카카오가 인수한 법인택시와 카카오 콜 경쟁하는 수 밖에는 대안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VCNC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불법 유사택시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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