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를 하고 있다.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택시업계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총파업을 잠정 연기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택시업계는 파업과 집회를 연기하되 ‘타다 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택시기사 3만명 이상이 운행을 멈추고 국회로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택시 4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택시 4개 단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 금지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 법은 타다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 4개 단체는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직시해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VCNC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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