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오는 26일 자정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 홈쇼핑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공적 판매처로 신속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 4월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 처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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