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확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마스크를 3000원에 현금결제하라는 안내 종이가 붙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20일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편의점에 들렀고, 마스크 판매대에 ‘현금가 3000원’이라고 손글씨로 작성된 종이를 발견했다. 매장직원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했으나 매장직원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측은 “점주가 개인적으로 갖고있던 마스크를 판매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의도가 어떻든 안될 행위이기에 점주에게 즉각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23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마스크 판매사기 사건은 810건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