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자료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를 두고 모빌리티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얼마 전 사법부로부터 합법적 서비스라는 첫 판단을 받은 타다 측은 이 법이 국내 모빌리티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줄곧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며 사업을 준비해 온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타다 금지법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모두 향하는 국회에 공이 돌아갔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올해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등이 회의와 논쟁을 거쳐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책을 믿고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 행위”라고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타다가 사업 근거로 들고 있는 여객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렌터카 임차 시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일정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구입해 영업을 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로 서울 도심에서 움직이는 타다 베이직의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7개 업체는 “여객법 개정안을 반(反)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고,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 명칭돼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그러나 동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하여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동참한 기업들은 택시 제도권 내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7개 업체는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택시를 기반한 업체들과 렌터카를 기반한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과 제도에서도 허용된 타다 금지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박홍근 의원의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7개 업체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 차량 호출 서비스 ‘차차’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모빌리티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 국회에서 여객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당초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관련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연기됐다.


법사위는 오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여당 쪽은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이 법이 내용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나 차차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는 1년 6개월 뒤 운행을 멈춰야 한다. 이 경우 타다를 지지하는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 택시업계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여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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