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 중위가격 (자료=KB)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집값은 내려 올 줄 모르는데 다음 달부터 최소 3억에서 9억 원 이상 전국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해 자금 마련 내역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집을 살 때 구청에 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서울, 경기 과천·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이는 자금 흐름 조사를 강화해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와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2·16 대책 등 규제 여파로 위축된 주택 거래가 얼어붙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 '투기 수요에 대한 고강도 집중 조사'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1216만 원(KB국민은행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구매자 절반 이상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당시만 해도 서울 중위가격은 6억635만 원이었지만 고속으로 상승하면서 이달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집값을 잡겠다며 그토록 소리쳤지만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각종 자금을 동원해 어렵게 집을 사는 경우라면 제출 서류 항목이 최대 15종류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제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 원 이상 집을 사거나,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에 한정됐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쓰이는 수상한 자금의 출처를 잡아내기 위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전담 조직으로 국토부·국세청·금융위 등의 관계기관 직원들이 모인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도 출범했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하고 집값 담합, SNS·유튜브 스타 강사 등의 불법 중개,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범죄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불투명한 자금을 동원한 거래 등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반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보도 들여다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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