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간접흡연, 길거리 흡연 등으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흡연자들에겐 쉽사리 끊기 힘든 담배. 우리나라는 애연가가 참 많은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였을까? 담배는 누가 처음 들여왔을까?



담배의 시초는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1616~1617년에 들어와 이를 복용하는 자가 간혹 있었으나 그다지 성행하진 않더니 1621~1622년에 이르러서는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담배는 국내에 들어온 지 5년여 만에 빠른 속도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담배의 당시 호칭은 남쪽 나라에서 왔다고 해 남초(南草)라 불렸다. 이 용어가 역사서에 처음 표기된 것은 광해군일기(광해군15년, 1623년)에서 볼 수 있다.

담배를 처운 피운 사람은 장유(1587~1638)로,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이며 고려에 귀화한 장순룡(위구르족 출신)의 12대손이다. 그는 엄청난 담배 예찬론자였는데, 그의 장인인 김상용으로부터 자주 질책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 시기 흡연자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웠을까? 당시 흡연자의 상당수는 스스로 연초를 재배해 담배를 자급자족했다고 한다. 이후 담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담배를 경작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소규모 경작에서 대규모 농장으로 점차 기업화됐다.

당시 흡연 방식은 대개 담뱃잎을 썰어 담뱃대에 담아 피우는 형태였다. 시장에서 파는 담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가공되지 않은 담뱃잎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산자 또는 대량 공급자가 담뱃잎을 썰어 봉지나 궤짝에 담아 판매했다. 담배의 매매 단위는 보통 100장의 잎을 엮어 판매하거나 10장의 잎을 엮어 묶음으로 판매했다.

담배에 세금을 붙이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조선 정부는 거의 300년 간 담배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여러 학자·관료들이 담배를 국가재정 수입 확충수단으로 연초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담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하며 연초를 전매할 것을 제안해 담배에 세금이 붙게 됐다.

국내에서 담배회사로서 가장 역사가 긴 회사는 KT&G다. KT&G의 뿌리는 1883년에 설립된 ‘순화국’으로, 순화국은 국가에서 설립한 완전한 국영기업이었다. 당시 순화국은 서양식 담배의 제조와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연초회사였다. 그러다 1899년 대한제국(고종 36년) 시절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에 삼정과가 설치됐고, 당시 담배와 홍삼, 소금을 전매하던 삼정과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8년 재무부 전매국 염삼과로, 1952년 전매청으로 개편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