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이 내일(4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운행을 멈춰야 한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와 같은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타다와 같이 서울 도심에서 운용하는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라는 한 회사를 넘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타다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3일)도 “혁신을 막는 법”이라며 타다 금지법 폐기를 촉구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3일 법사위에 호소문을 보내고 “타다 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새로운 혁신을 막고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밝혔다.

타다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들며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 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며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 20대 국회가 타다 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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