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렌터카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고 내일(5일) 본회의에 오른다.
본회의 표결 끝에 타다 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불법’이 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기사 알선 렌터카를 빌릴 때 목적을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로 시내에서 승객을 실어 나르고 단시간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의 경우 불법이 된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당초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이 힘들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소수 의견을 첨부하겠다며 법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타다에게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 통상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재웅 쏘카 대표.

다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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