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넘어 실시간 라이브 강의 검토하는 기업들도 등장

▲ 기업에서 직장인 대상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등 이러닝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은 직장인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휴넷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외국어, 자격증 등 성인들이 많이 찾는 교육은 이미 이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교육 분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기업교육 역시 이러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례 1. 승진자 교육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 분야의 이러닝 전환
K은행은 상반기 예정되어 있던 오프라인 승진자 교육을 모두 이러닝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교육은 올해 승진한 1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외에도 대형 식품기업 N사, 주류기업 C사, K생명보험, K대학병원 등도 승진자 교육을 이러닝으로 진행한다. A공단, 홈쇼핑 N사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오프라인에서 이러닝으로 대체했다.
직급별 승진자 교육과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몇 박 며칠의 숙박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회사 주관의 필수 교육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기업의 오프라인 교육이 시간 부담이 덜한 원데이 교육이나 이러닝으로 많이 전환됐다. 여기에 최근엔 코로나 여파로 오프라인 교육들이 대거 취소되며 이러닝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사례2. 이러닝 넘어 실시간 라이브 강의 도입하는 기업도 등장
뿐만 아니라 A공단, 국내 대표적인 렌탈기업 B사 등 이미 이러닝을 도입해 활발하게 운영하던 기업들은 한 단계 진화된 형태인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검토하고 있다. 라이브 강의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강사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례3.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공백에 법정의무교육을 이러닝으로 대체한 기업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권장하게 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3월로 당겨 이러닝으로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J제약회사, K은행, B해운회사 등이 이러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작했다.

사례4. 교육 기피하던 중소기업은 부담 적은 이러닝으로 직원 교육 시도
기업교육에서 이러닝의 움직임은 중소기업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 직원 교육을 한 적이 없던 기업들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이러닝으로 직원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에너지기업 G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원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복지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불만과 직무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교육이 부담되었던 G사는 이러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을 마쳤다. 이외에도 의료기업 A사는 직급, 직무별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했다. A사 역시 모든 교육을 이러닝으로 진행했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 조영탁 대표는 “기업교육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오프라인 교육이 이러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 꼭 필요한 교육은 이러닝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이러닝으로 대체 개발해달라고 요청해 온 기업만 4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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