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롯데월드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 호텔롯데의 롯데월드가 베트남을 다녀온 직원에게 개인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이 이에 불복하자 견책성 지방 발령을 내렸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코로나 사태에 직원들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짜르는 회사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롯데월드 직원 A씨는 최근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베트남은 지난달 13일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 내 확진환자인 16명은 모두 완치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월드 측은 베트남을 다녀온 A씨에게 개인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하자 며칠 뒤 김해에 있는 지방 사업소로 출근하라는 견책성 발령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인사팀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인사팀 측은 “퇴사하면 멋있어 보일 것 같아 그러냐”며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A씨는 “롯데월드 인사팀은 당사자 합의 없이 지방발령을 당일 통보하는 견책성 발령을 늘 사용한다”며 “직원의 안전을 중요시 하는게 아니라 그저 인건비 감축기회로밖에 안보는 회사”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롯데월드 측은 “한명에게 일방적으로 연차를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분 뿐 아니라 해외를 다녀온 다른 직원들에게도 연차를 사용해 격리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뿐이지, 강요는 아니었다"며 "당시 연차를 사용해 자가격리를 한 직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조치가 필요해 보임에도 회사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 상 해외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여행으로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을 쓴 A씨가 당일 통보를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회사 차원에서는 당시 60여명의 직원에게 발령을 내렸고, 발령 4일 전 공지를 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쓰게 하거나 시기를 정해주는 행위가 위반행위로 정해져있다. 감염이 확실치 않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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