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블록체인협회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오갑수 회장)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한 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해 내다봤다.

 

지난 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통과와 관련해 협회는 향후 시행령 등 후속 규정 마련에도 블록체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특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시행령에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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