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국회 본회의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는 가운데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끝까지 이 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해야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에는 주로 서울 도심에서 단기간 이용자가 많은 타다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채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반대 토론에서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만든다면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굳이 법에 가두려 한다”며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두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4년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국회를 출근했다”며 “밤이 늦으면 택시도 자주 탔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주말 등에는 타다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해외에 나가서는 우버를 직접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 이용자, 이 많은 시민들이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나”라며 “그건 바로 택시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아닌 합법 서비스를 입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면허제도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물론 지금 택시산업이 힘들다. 타다 서비스에 비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나.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 등에 정해져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고, 택시의 지역경계를 완화하고, 특정지역 특정시간에 승객의 동의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택시산업의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하지 않아도, 이미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티(카카오T), 기존 택시를 활용한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벅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나와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운영 규제가 풀린 택시와 결합된 혁신서비스, 그리고 타다 서비스가 경쟁을 해야한다”며 “경쟁에서 소비자들은 이익을 더 많이 얻게되고, 파이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법제도로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회사는 문을 닫을 것이고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00여명의 직원과 1만2000명의 기사는 일자리를 잃고, 170만명의 이용자는 선택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미래로 가는 첫 차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막차를 타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희망의 쉼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 이후 타다 측은 이동약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7일까지, 1개월 이내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다”며 “이러면서 벤처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