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철 한국프뢰벨 회장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내 최초의 유아 교재 전문 출판사인 한국프뢰벨(정인철 회장)이 인천 지사장의 상품 공급을 위한 토지 담보를 ‘먹튀’하고 정 회장이 손자에게 회사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앞서 1992년부터 30년간 프뢰벨 지사로 사업을 해온 A씨는 “본사 측이 지사의 상품 공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법인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프뢰벨판매와 거래하면서 외상으로 교재 및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 친정어머니의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2억 원을 설정했다. 이후 인천지사의 매출이 커지자 추가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어 A씨는 “본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해 자택과 건물을 담보로 추가 설정하고 앞서 친정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친정어머니가 소유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지 않았고 A씨 소유의 자택과 건물로 추가 담보만 더 설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급기야 한국프뢰벨 판매와 한국프뢰벨산업은 법인을 청산했다. A씨는 “프뢰벨 측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주지 않아 70세가 넘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정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1년 동안 근저당권말소를 요청했으나 본사 측은 “두 법인이 청산돼 주주확인 및 서류구비가 어려워 모른다”며 문자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한다.

법무 관계자에 따르면 “프뢰벨이 근저당설정 해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청산된 두 법인이 오너 3세의 편법 승계와 관계된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A씨는 “과거 두 법인이 현재 프뢰벨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 회장의 손자 정두루와 상관없는 회사가 되기 위해 두 법인을 살려내기가 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4년 아들 정아람씨와 손자 정두루씨에게 회사의 편법 증여를 위해 현재 프뢰벨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작은 규모를 가진 녹색지팡이를 만들었다.

프뢰벨은 녹색지팡이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지분가치를 높이고 있었는데 당시 녹색지팡이의 최대주주인 정 씨는 10대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까지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총수 지분율을 기준 이하로 낮추거나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율을 낮추는 식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꼴이다.

또 정 씨는 20대 초반 나이에 1211억 원의 현금으로 녹색지팡이의 최대주주로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프뢰벨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정두루-녹색지팡이-프뢰벨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 정 씨는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프뢰벨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모르는 일이다. 이메일로 질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프뢰벨이 독일의 프뢰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뢰벨이란 고유명사만 사용한 것일 뿐 독일 프뢰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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