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한진칼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방침을 정하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이전에 찬반 여부를 결론 낼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행사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분이 전택 위탁 운용 중인 기업이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중에 따라 한진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진가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권을 두고 전쟁 중에 있다. 조 전 부사장은 KCGI와 협력하면서 ‘반 조원태 연합군’을 구성했다. 조 회장은 현재 33.45% 대 32.06%로 조 전 부사장 측의 지분을 1.39%포인트 앞서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3자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 회장을 위협하고 있다.
 
9일 3자 연합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한진칼 주주연합의 입장’을 내고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에어버스도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조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의 직책으로서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까지도 항공기 구매 계약을 대가로 항공기 업계로부터 180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프랑스 검찰에 확인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은 2004년 이후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과 관련 차입 등에 이사회 표결에 임해 전부 찬성 표결을 한 바 있고, 2009년 이후에는 항공기도입계획을 수립하는 여객사업본부장 및 제휴를 주관하는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에 창착되는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까지 했다”면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를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조현아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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