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씨카드에 철퇴를 가했다.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9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비씨카드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비씨카드가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저버린 사실도 적발했다. 현행법상 여신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BC카드는 2016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1일 까지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주식 233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 7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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