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지 9년만에 늑장 통과 앞두고 ‘기대 반, 우려 반’

▲ 국회 본회의장 (사진=대한민국 국회)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금융소비자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 보호규제에 대한 공백과 차별을 없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기본적으로 단일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해 같은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9년만에 늑장 통과를 앞둔 금융소비자법은 최근 DLF·DLS사태를 겪으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급진전됐다. 그러나 금융권은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또 “신탁보수와 펀드 판매 및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소위 금융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차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원리금 분할상환관련 대출규제를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법은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해 동일기능에 동일규제란 원칙 아래 모든 금융상품에 6대 원칙을 적용한다. 만약 금융사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입증 책임은 금융사에게 돌아가고 위반에 따른 벌칙수위도 종전보다 높아진다.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 설계사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도 감독대상에 포함돼 직접 판매하는 금융사의 관리책임도 명확해진다.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안착으로 중장기적으로 고객민원 감축과 대고객 신뢰도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제도화해 고객 신뢰도를 높여 한 단계 더 성숙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일부 (금융권 내)기득권 세력의 불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크게 줄여 고객 불만을 해소하고 금융사와 고객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