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 4곳에 철퇴를 가했다.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담합했기 때문이다.

11일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일정 기간 후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일종이다. 국내 기업들은 주로 달러화 단기 수급을 조절하고 은행과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투기 거래를 일삼기도 한다. 공정위는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할 때,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게끔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은 한국도로공사 2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짜고 쳤다.

국내 통화스와프 거래 규모는 2018년 현재 하루 평균 9.7억 달러다. 전체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341.8억 달러)의 약 2.8%다. 통화별로는 달러/원 외환거래가 281.9억 달러로 전체 일평균 외환거래 중 약 8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병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과장은 “이들 은행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통화스와프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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