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수용반대 주장 봇물…피해자 소송 막으려는 꼼수 논란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피해자만 3만여명에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사기로 물의를 빚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파산선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열린 파산심문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6일 추가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외면적으론 파산요건에 합당한지와 회사측의 제출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다.

 

 

그러나 막상 법원에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 개시를 결정하면 잔여자산 배당과 피해보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민·형사소송 길이 막힌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파산을 신청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에 대한 형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들의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 등 모집책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동안 연 20%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회사 설립부터 미인가 상태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결국 1조 원대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법원의 파산신청 수용을 반대하며 당장 은닉재산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다단계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신청’이란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 등 70명이 작년 12월3일 서울회생법원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핵심은 3만여명에게 1조 원대를 사취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파산시켜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은 파산제도의 기능을 무시하고 절차를 남용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더욱이 자금 모집책들은 7000억 원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가운데 보석기간 2000억 원규모의 불법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자본시장법위반과 사기로 이철 대표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2000억원 규모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이철 대표에게 징역 2년6월 형을 선고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는 “파산신청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확정되고 개별 피해액이 확정돼야 한다”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든 자산이 파악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채권자들간 분쟁만 일으키고 사기극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만 줄뿐”이라고 강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파산 신청자들의 목적은 자신들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소송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모집책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법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라며 “범죄수익의 배분과 은닉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범죄수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집책 수당이나 법인 운영비 등 사용내역 조사결과 약 427억 원의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며 “은닉재산의 여부와 규모에 대해 수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파산신청 기각 주장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사회적 이목을 고려해 파산선고 수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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