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채·중기금융채·수출입금융채·주택금융공사 MBS 등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제공할 적격담보증권을 확대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4월1일부터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도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된다.

이번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달 안으로 비은행 대상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테스트를 통해 유동성 공급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는 유동성 공급채널 확충을 위해 은행은 물론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RP를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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