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12일 현재 123개 국으로 증가한 가운데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탑승수속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1만971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9.4% 줄어든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의 확진자가 7869명, 사망자 66명(12일 0시 기준)인 가운데 자국의 방역 대책으로 한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23개로 증가했다.

12일 오전10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 한국 체류·경유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전역 입국금지 43개국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격리 조치 17개국 ▷입국절차 강화 50개국 등 총 123개국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10일) 보다 7곳이 늘어난 수치다.

다음은 조치별 취해진 국가 명단이다.

▶한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 47개국(이하 가나다 순)= 가봉, 과테말라,그레나다,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바레인, 바하마, 부탄, 비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사우디, 세이쉘,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즈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헝가리, 호주, 홍콩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조치 6개국= 몰디브, 미얀마,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격리 조치 18개국= 그레나딘, 네비스,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사이프러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21개 지역-간쑤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라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텐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검역 등 입국절차 강화 52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르완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민주콩고,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체코,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폴리네시아(프랑스령)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 가운데 3~4개 국가가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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