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책 늦어...금리 내리고 유동성 확대시켜야 주장도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오윤 기자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국내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있는 것.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스피 1700선이 무너지는 등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낙폭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공매도 금지다. 낙폭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려는 대책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폭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 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에 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고 금지기간을 10거래일(2주)로 했다. 금융위는 당일 주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은 코스피 기준 2배로 설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책이 너무 늦고 있다. 공매도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대책이 통하지 않으면 연기금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수세를 늘리면서 단기적 증시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투매 물량을 연기금이 받으면 시장을 떠받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국내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설 연휴 직후인 1월22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4149억원을 사들였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 19 극복방안 긴급방안’을 통해 한은의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시장에서조차 한은이 금리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시안정펀드도 한 가지 방법이다. 증시안정펀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자해 필요시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증시가 안정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됐었다. 2008년에는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 바 있다.

2011년에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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