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16일부터 9워 16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전체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상장사 자사주 매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해당 기간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기고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부정적 효과를 부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대책이 조금 더 빨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단 기간이라도 면제해준다면 주가 폭락을 완화할 수 있다. 급락을 막는 데에는 선제적인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코스피 시장이 4조5512억 원, 코스닥 시장이 5조5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언론을 통해 "시간을 다 벌어주며 공매도 세력의 퇴로까지 다 열어줬다"며 "벌써 작년 한일 무역분쟁 때부터 폭락 조짐이 보였고, 올 2월 대차잔고가 70조원이나 되는 등 지금의 사태가 예고 됐지만 나온 대책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일부 강화뿐이었고 그 결과가 어제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국장은 "잘못 설계된 제도로 향후 개인 투자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중단하는 기간 동안 불공정한 제도를 원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때 할 걸 그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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