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후보고체제로 전환…직접투자·해외진출 제도적 지원 눈길

 
▲ 개선되는 금융사 해외 직접투자 규제 개선방향 (사진=금융위원회)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금융당국에서 관계 규정을 개선하면서 금융사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금융한류’ 전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을 개정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규 해외 직접투자 사전 신고제는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면 사후보고로 대체된다. 해외 금융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보고 의무도 완화돼 금감원에만 연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분기별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현황을 보고했던 불편이 해소되는 셈이다.

 

 

해외에서 입은 손실 때문에 지사를 청산할 때도 우선 청산한 뒤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신고한 뒤 절차가 끝나기까지 금융사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올 연말까지 규제를 추가 완화해 금융 업역별로 건전성 규제로 대체 가능한 불필요한 해외 직접투자 관계 규정을 개선하거나 폐지한다. 일련의 중복규제를 해소해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사의 수익성의 한계를 극복할 계기를 해외에서 마련토록 하겠다는 시책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전략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과 맞물려 있다. 더욱이 2%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국내 경제성장률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대체투자로 금융사들의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된 저금리 기조는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들이 지점을 잇따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내 금융사들도 지난해까지 거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진출은 물론 현지 금융사 M&A(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 각 금융지주의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직접투자 규제 완화가 해외에서 금융한류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과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거래에 제한된 소극적 역할에서 탈피해 선진 금융 기법과 시스템을 무기로 현지화를 추진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각 금융사의 글로벌 투자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신한베트남은행의 경우 지난 1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에서 현지 은행들 가운데 최고 등급인 ‘BB’를 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은행의 경우 현지 자산규모 1위이자 4대 국영 상업은행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에서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취득했다는 낭보를 작년 11월 전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캄보디아 진출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자회사 WB파이낸스를 기반으로 핀테크와 플랫폼업체와 제휴를 통해 현지고객을 상대로 리테일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는 신용평가시스템과 비대면 상품군을 앞세워 이미 현지화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 해외 영업망의 부실경영으로 철수했던 전례에 비춰 최근엔 체계적 글로벌전략에 따라 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신흥국 금융시장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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