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한진칼이 금융당국에 ‘반 조원태 연합군’인 3자 연합 조사를 요청했다.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강성부 펀드(KCGI), 반도건설로 구성돼 있다.
17일 한진칼은 금융감독원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보유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칼에 따르면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지난 16일 논란이 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 경영권 투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다.

한진칼은 금감원에 반도건설이 보유한 3.28%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고,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허위 공시로 판단하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중 3.20%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진칼은 특히 KCGI가 밸류한진의 주주방명록에 연락처를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지난 7일부터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둘이 인정된다면 조 전 부사장에겐 치명타다.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KCGI는 지난 6일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한 만큼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으나 지난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한진칼은 "자본시장법에는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KCGI의 SPC 중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5개의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한진칼 지분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KCGI가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한 점도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조 회장 측 지분율은 본인 6.52%에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특수관계인(4.15%), 델타항공(10.00%) 등 총 32.45%로 줄게 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의 지분은 KCGI 17.29%, 반도건설 8.28%, 조 전 부사장 6.49% 등 총 32.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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