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현장조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일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총 401건으로 나타났다. 각각 은행 259건, 증권사 142건이었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최다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신한은행 41건, 하나은행 16건, 경남은행 12건, 부산은행 10건 기업은행 4건, 산업은행 2건, 농협은행 1건 등 순이다.

증권사는 대신증권이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금융투자 29건, KB증권 13건, 신영증권 4건, NH증권 3건, 미래에셋대우 2건, 유안타증권 1건, 한국투자장권 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현장조사를 3월에서 4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 등이 참여해 현장조사당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현장조사를 나가도 라임과 관련된 관계자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나아지면 민원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조사를 원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현장조사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 모펀드 4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나머지 모펀드 3개에 대해선 구체적 손실금액이 확인되면한 빠른 시일 내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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