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채이배 의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채이배 의원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참여연대와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 채이배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18일 오전 10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등기이사였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진상조사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대한항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지 2주가 지났는데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다툼이 진행 중인만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이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가 필요하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조 회장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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