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두 달만이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미소짓기는 이르다. 정부가 특금법을 통해 일명 ‘잡코인’으로 불리는 거래소를 가려내기가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 확인 입출 계정 ▲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가상화폐 입장에선 정부가 실명계좌 개설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의무를 금융정보분석원(FIU) 재량에 맡기거나 일괄 강제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과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제도권에 진입한 가상화폐 업체 중 여전히 투기적 성향이 남아있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개설 정책 등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블록체인 탄생배경인 '탈중앙화'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작용도 나왔다.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특금법 개정안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ISMS 사전 심사 통과가 임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로는 심사와 무관한 내용이였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부작용을 낳는 허위뉴스를 분석해 정확한 뉴스를 송출하고, 질문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해답을 제시하면 그 대가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SMS 인증에는 최소 4~6개월 정도 걸린다. 최소 1년 전부터 심사 준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거래소가 진입하기엔 높은 장벽이다. 게다가 구축, 관리 비용이 수억 원대를 넘어가는 실정이고 실명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범위가 없어 ‘반쪽짜리 특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업자들은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와 협회들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영의정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 냈다.

 

 

◇ 가상화폐 업체, 특금법 규제 적용될 업체 얼마나 될까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이어 FIU는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 법규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후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했다. 신고 요건으로는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법률은 앞으로 3월 안에 공포될 예정으로 이후 1년이 경과 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 입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전문가는 “가상화폐 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은 해당 산업의 범법 행위를 한정된 법리에 맞추려다 보니 제대로 사법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화폐 업체는 “정부가 제정한 특금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폭을 넓혀 구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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