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19일 오전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입국자는 외국인, 내국인 구별 없이 입국장에서 강화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입국절차는 우선 1대 1로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는다.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 질문서에 기재해야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또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app)’도 설치해야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검사를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만598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7779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에 이어 일본,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14일 이전에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