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에 동의 서명이 연일 치솟고 있다.

2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총 172만793명이 동의 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5월 22일 만료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상해산 청원'으로, 이 청원은 동의 수 183만19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마감이 다음달 19일이라는 점에서 이 숫자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폭발적인 동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간 기준 105만604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 동의 서명 수 전체 4위다.

이어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만 명이 동시 접속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시로 방을 없애고 재개설하는 수법을 써 구체적인 회원 수는 경찰 조사 중인 단계다.

또 조 씨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직원' 등으로 불리며 적극 가담한 4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서울 경찰청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해 신상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며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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