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마스크 수급상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대리구매의 범위를 임신부를 포함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열린 마스크 수급 정례브리핑에서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를 포함하고, 24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상이자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주민등록 등본,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상이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했다.

양진영 식약처장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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