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의원(가운데), 박주민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차원에서는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김혜연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현철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 정책과장이 참석해 부처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되어야 할 정책들을 논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성범죄 수법이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공범자 모두를 단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민 법감정보다 낮은 형량과 관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입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이고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n번 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도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며 “플랫폼을 옮기며 악성 진화를 거듭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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