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대웅제약과 보톡스(보톨리늄톡신) 균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메디톡스 측이 자사 균주 절취·유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전 메디톡스 직원이 “나를 희생양 삼아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무고한 자신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현재 ‘불법 약품유통’ 의혹으로 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전 직원의 소송으로 대웅제약과 다툼을 벌여오던 메디톡스는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세계일보는 메디톡스에게 보톡스 균주 및 생산기술 자료를 빼내 대웅제약에게 유출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전 직원 A씨가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글로벌사업부 임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병영 특례로 입사해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A씨가 근무했던 미국 퍼듀대 총장 등에게 허위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했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접근하기도 했다. 불법적인 행위로 메디톡스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메디톡스로부터 2017년 1월 대웅제약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피고소됐고, 국내 및 미국 민사소송, 국제무역위원회(ITC) 제로 등을 통해 일상은 물론 경제생활도 영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분쟁의 핵심인 ‘균주 절취’와 관련해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모두 허구이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러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분쟁 중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도 나왔다. A씨는 “지난달 ITC 재판 중 메디톡스가 제출한 증거 중 균주 관리대장에 본인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A씨는 밝혔다. 균주 관리대장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A씨의 주장이 맞다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A씨는 재직할 당시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생산기술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제대로 된 생산기술이 없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작해 허위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탓에 허가 후에도 제품 생산과정에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문제를 덮어두고 허가 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을 이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메디톡스가 지속적인 ‘원액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제대로 된 생산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들었다”며 “근무 당시 상사가 공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불법으로 입수한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실제 메디톡스는 현재 메디톡신을 당국의 품목허가 전 불법으로 유통하고,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제품의 역가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메디톡스 주주들은 불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측은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소송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생산공장 등 압수수색을 통해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메디톡스 생산 고위간부가 구속된 데 이어 메디톡스 임원도 얼마 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칼끝은 정현호 대표이사를 향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정 대표의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를 압수했다. 이번 사건이 회사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회사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주주 소송과 검찰의 수사 등 전방위 압박을 겪고 있는 메디톡스는 A씨의 이번 소송으로 다시 한 번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측은 퇴사 직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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