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몰 전경.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최근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대금정산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분쟁 해결과 재발 방지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해당 논란은 강서시장의 출하자가 출하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시장도매인 ‘A농산’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A농산’은 지급책임이 없음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출하자는 A농산의 직원이 B씨에게 출하했으므로 A농산이 출하대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농산 측은 A농산의 대표 앞으로 출하하라고 고지했으나 지속적으로 대표를 배제하고, 직원 B씨에게 출하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A농산으로 접수된 물품 대금은 모두 지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양측 당사자 간 주장에 큰 차이가 있어 진실이 명확하진 않으나,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미지급금이 있다면 출하자가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보전 방안을 통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공사는 이번 분쟁에 대해 도매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하대금 미지급 사례 조사, 불법 전대 실태 조사, 송품장 신고 감독 강화’ 등 즉각적인 대책은 물론, ‘송품장 등록 내역 출하자 문자 전송, 출하자 전자송품장 입력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 또한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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