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자, 유포자 모두 법적 처벌 받아야"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성착취 동영상을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와치맨’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12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고 지난해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n번방 운영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던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곧 출소한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 의원은 “언론도 외양간 고치는 논의보다 도둑잡고 처벌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n번방 금지법’을 통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든 n번방 금지법을 제정하더라도 정작 n번방 범죄자들을 처벌하기엔 힘들다고 분석한다.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채 의원은 “일부 언론이 현행법으로 N번방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범죄에 보수적인 검찰과 법원에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이 분석한 현행법에 따르면 박사와 갓갓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수없이 많다. 이들은 강간(교사), 강제추행(교사), 피해자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주범들은 이미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만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자 외의 가해자들이다. 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쟁점이 된다. 형량이 최대 1년이어서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채 의원은 “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범으로 다뤄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지적한 유료회원들은 박사에게 돈을 내고 아동 청소년에게 금수만도 못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청법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범죄자들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채 의원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구입·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자들 중 채팅창에 피해자를 불러놓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출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가해자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SBS 보도로 인해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n번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이용자도 공범이다”라며 26만 명의 이용자(중복 포함)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를 가능하게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문제는 피의자 인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채이배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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