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지원으로는 한계 느껴"

▲ 스마트 축산 개념도 (자료=농식품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 사업 4개소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지역 축산농가 및 전문가 등과 자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PT) 등을 거쳐 7월 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함께 신청 지자체의 토지확보 및 지역 주민동의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1차 공모(2019년 10월∼2020년 1월)를 통해 경남 고성(돼지) 1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고성군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확정 후 2022년까지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교육․관제시설 등의 설치 등이 지원되고, 2023년부터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축사 및 가축분뇨․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밀집․노후 축사 등으로 인한 축산악취 및 가축질병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그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체계화된 분뇨처리․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ICT 융복합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조성은 3개년에 걸쳐 추진(1차 : 2020년∼2022년)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 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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