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이 항고를 해서라도 손 회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측이 우리금융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금감원 제재 효력을 무력화 시켰으나 고등법원의 판단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25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고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었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살리기’에 올인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선택했다. 지난 9일 행정법원은 우리금융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이 무리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이 금감원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손 회장의 연임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금융당국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고등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중징계 효력의 소급적용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융지주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고법에서 기각 결정이 되면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금감원은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 준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손 회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다.

본안 소송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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