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분할보험금 보유 고객대상

▲ NH농협생명이 고객 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 (사진=NH농협생명)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NH농협생명이 보험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이다.

NH농협생명은 해당 고객에게 휴면 보험금 등 지급절차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나 실효 해지된 계약이 관계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이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 지급을 개시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말하며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뒤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또한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이들 미수령 보험금 지급신청은 홈페이지나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확인을 받은 이후 보험금을 받는다. 홈페이지와 전화 신청시 ▲자동이체 계좌 확인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보험금 500만 원 기준으로 인증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안내장 발송과 전화안내, 고객 거래시 안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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