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열고 3개월간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 제한 없이 공급결정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향후 3개월간 금융사들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조치다.

따라서 한은은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에서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한다.

또한 매주 정기적인 RP(환매조건부채권 : Repurchase Agreement, RP) 매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RP매매 대상기관 및 증권을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은 기존 5곳에서 16개사로 대거 늘어나고 RP매매 대상증권엔 공공기관 8곳의 발행채권이 포함된다. 더불어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RP매매 대상증권과 같은 공공기관 발행채권 8개에 은행채를 새로 추가했다.

전액공급방식 유동성 지원은 한도 없이 고정금리로 모집하는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10bp(basis point : 1/100%)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한은에서 입찰 때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한다.

입찰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실시한다. 다만 한은은 RP매매 대상기관 및 증권 확대시기 등을 고려해 4월 첫 입찰은 2일 목요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은은 7월이후 입찰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엔 기존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로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4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포함된다. 기존 13개 국내은행과 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은행권 17곳과 한국증권금융과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영증권·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상기관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새로 지정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신한금융투자·현대차증권·KB증권·하이투자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이다. 또한 추가된 국고채 전문딜러는 교보증권·대신증권·DB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 등 4곳이다.

대상증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7개 채권이다. 이 채권들에 대한 증거금률은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같은 공공기관 발행채권 8개에 은행채가 추가된다. 유효기간은 RP매매와 대출담보 대상증권은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1년간이다.

RP매매 대상기관은 이미 선정된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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