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및 법무법인 태평양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우리은행이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 (사진=우리은행)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우리은행이 ‘가업승계 TAX컨설팅센터’를 오픈하고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개인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가업승계 지원서비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및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제휴를 맺고 펼치는 이 서비스는 가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500억 원까지 허용해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해왔다. 상속이후 10년간 지분과 고용·업종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단축됐고 고용과 업종·자산처분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PB고객부에 설치한 ‘가업승계 TAX컨설팅센터’의 종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업승계 계획단계부터 실행과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차세대 기업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진행된다. 다만 컨설팅을 제외한 세무신고와 유언장 작성 등의 경우 제휴사들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과 부산 가업승계 세미나에서 절차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업승계 TAX컨설팅센터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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