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서대문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이달 24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납부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개에 대상에 들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가 7명에 금액은 총 1억3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자가 1명에 금액은 1300만 원이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다.

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 후 공개 대상을 정했다.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했으나 6개월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8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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