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이어 보험계약대출 이자도 6개월 유예

▲ 한화생명 63빌딩 전경 (사진=한화생명)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한화생명이 코로나 피해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확진자와 격리자 지원에 이어 이번 특별지원 추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포함된다. 한화생명 고객으로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특별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3가지 중 1개만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다른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여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3가지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7일부터 계약자와 대출고객에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주고 있다. 또한 이날부터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해준다.

특히 특별지원 대상고객은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서류를 팩스나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를 받는다.

한편 한화생명은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 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우선 한화생명은 경기도·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19일부터 용인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코로나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인 연수원엔 26명이 입소했는데 이중 15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뒤 퇴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FP(재무설계사) 2000명에게 가정에서 쓸 마스크와 생필품을 응원메시지와 함께 택배로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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