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에 심사대기 중인 'KBDAC'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KB국민은행(이하, KB)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암호화폐 관리서비스인 'KBDAC'(KB Digital Asset Custody)의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박원주 청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상표를 출원해 현재 심사대기 중이며, KB는 KBDAC를 20여 종의 업종에 이용한다고 신고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제공 ▲관리(자문,상담,투자,운용) ▲가상자산 수탁(정산,청산,장외거래,위탁,수탁,신탁) ▲가상자산과 통화 간 거래 등 가상자산으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

 

 

 

상표 등록은 ▲출원 신청 ▲심의 ▲공고 ▲등록순으로 이뤄지며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앞서 지난해 6월 KB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아톰릭스랩과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관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톰릭스랩은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두 회사는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 보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방안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DAC는 가상자산을 투자금 처럼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해주거나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주는 금융 서비스,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갖추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 및 영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KB가 시장 진출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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