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하는 성범죄전문가들의 조력 중요해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인 조모씨와 공범 13명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등 약 7가지의 혐의를 적용했고,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예율 인천 사무소의 유성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번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 및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것이기에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중심지인 '박사방'의 가입 조건 자체가 다른 곳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증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될 범죄이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많은 승소 사례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화,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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